北 “범죄자, 국내법·국제기준 따라 대우…웜비어도 마찬가지”

北 “범죄자, 국내법·국제기준 따라 대우…웜비어도 마찬가지”

입력 2017-06-23 16:29
수정 2017-06-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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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자 송환요구엔 “용납못할 우롱” 거부

북한이 장기간 억류했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한 오토 웜비어를 비롯한 억류자를 국내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의 대변인은 2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 해당 기관들은 공화국에 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철저히 국내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대우해 주고 있으며 왐비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는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한 죄로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고 교화를 받다가 우리의 인도주의적 조치로 미국에 돌아간 사람들을 통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우리가 왐비어를 어떻게 인도주의적으로 대해 주었는지 쥐뿔도 모르는 자들이 가혹 행위니, 고문이니 하는 악설을 짖어대고 있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상전인 미국에 더 잘 보이려는 친미노복들의 본능적인 추태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욱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은 이번 문제를 구실로 남조선 당국자들이 당치않은 그 무슨 억류자 송환을 요란하게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라며 “형 집행 중에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송환을 운운하는 것은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 법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우롱이고 도전”이라고 밝혔다.

또 “괴뢰들이 그렇게도 인도주의에 관심이 있다면 백주에 집단유인 납치해간 12명의 우리 여성공민들과 김련희 여성부터 지체 없이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송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남 간의 일체 인도주의협력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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