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재판을 받기 위해 처음 법원에 출석했다.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첫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7. 6. 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아직도 국정농단 사태를 몰랐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법정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했다. ‘우병우 사단’을 퇴출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으러 왔다. 그런 말을 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첫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직무유기·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첫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7. 6. 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했다. ‘우병우 사단’을 퇴출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으러 왔다. 그런 말을 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첫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직무유기·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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