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현행 방식이면 장관하려는 사람은 정신나간 사람”

김진표 “현행 방식이면 장관하려는 사람은 정신나간 사람”

입력 2017-06-15 11:24
수정 2017-06-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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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위장전입 문제에 누가 자유롭나”“매 맞는 한이 있어도 검증기준 고칠 건 고쳐야”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5일 “2005년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다들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다”며 “10년이나 지나서 이런 문제들의 위법성을 따진다면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기획위가 구상 중인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히고,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하려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대 인사 기준 중에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는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위장전입의 경우에는 2005년 7월 장관 후보자 대상 청문회 도입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2005년 이전에도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지 위법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 않나’라고 묻자 “그렇기는 하지만 그 위법성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나”라며 “그런 문제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나. 이 문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문표절 문제를 두고도 “2008년부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그 전에는 동양 3국이 모두 완화된 형태로 관리됐다”며 “고의성이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10년이 지나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검증은 공개로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사회자가 ‘그러면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묻자 “경기도의회에서도 비공개 도덕성 검증에서 많은 사람이 탈락했다”고 답했다.

사회자가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는 과거 문제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질문하자 “사과해서 될 일이라면 백번이고 사과하겠다. 하지만 제가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고칠 건 고치고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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