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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누명’ 주장 멕시코 韓여성 석방여부 결정 연기

‘인신매매 누명’ 주장 멕시코 韓여성 석방여부 결정 연기

입력 2017-05-12 09:18
업데이트 2017-05-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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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및 성착취’ 혐의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멕시코 내 한인 여성(구속수감 중)의 석방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멕시코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양 모 씨에 대한 멕시코 항고법원의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이 11일 낮 12시30분(한국시간 12일 오전 2시30분) 개최됐으나 결정은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오늘 재판부는 사건 관련 기록물이 많아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통상 연기된 재판은 15일 후 재개최되는 만큼 차기 재판은 5월 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양 씨는 멕시코시티의 한인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을 인신매매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긴급체포돼 약 1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왔다. 그는 동생 지인이 운영하던 주점 일을 잠시 돕던 중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양 씨 관련 참고인 진술 조서 등 검찰 확보 증거를 무효화한 헌법소원 1심 결정에 멕시코 검찰이 항고함에 따라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이 진행돼왔으며, 재판부가 1심 결정을 ‘완전인용’(검찰 항고 완전 기각)할 경우 양 씨는 즉각 석방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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