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北 핵실험시 외교자산 총동원해 징벌적 조치”

윤병세 “北 핵실험시 외교자산 총동원해 징벌적 조치”

입력 2017-04-13 10:32
수정 2017-04-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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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서 발언…“한미간 정보공유 실시간 이뤄져”“중국도 北 추가도발에 강력한 제재 필요 입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신규 제재, 독자 제재, 전세계적 차원의 대북 압박 등으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양자, 소다자는 물론 전세계에 있는 외교자산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북 공조 외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 장관은 또 “북핵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일환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주요 국제 무대에서의 대북 고립화 노력도 지속 경주할 것”이라며 “특히 김정남 암살 사건 대응의 모멘텀(동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북핵 위협의 엄중성, 시급성 평가에 있어서 한미간 한 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정보 공유도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핵실험장 준비상태와 과거 패턴을 감안하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25일 85주년 건군절 등을 계기 삼아 4월 중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중국의 대북 압박 동향과 관련, 윤 장관은 “지난 10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한 협의 때도 확인됐는데 우 대표는 미중 정상이 (6~7일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관련해 깊이있고 포괄적인 협의를 가졌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시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미 의회가 조만간 정식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대북 제재법안은 대북 원유공급 차단, 해외노동자 송출 차단 등의 조문을 담고 있다고 소개하고,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는 모멘텀(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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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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