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 朴자택 화환 보냈나 조사”…강남구 “안 보냈다”

“강남구청장, 朴자택 화환 보냈나 조사”…강남구 “안 보냈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3-16 17:25
수정 2017-03-16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냈는지 16일 조사에 나섰다.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으로 화환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후에 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언론에는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 자택 복귀 사흘째인 14일 그의 삼성동 자택으로 커다란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됐다. 신 구청장은 12일에도 자택 근처에서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화환을 보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도 기부행위에 포함된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선관위에 질의해 혹여 박 전 대통령이 아직 삼성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서 강남구 주민이 아니라고 해도 화환을 보내면 법 위반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확인 결과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윤희석 바른정당 상근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신 구청장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 복귀하는 날 마중을 나간 데 이어 14일에는 환영 화환까지 보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청장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구민 곁에 신연희’로 남을 것인지, 박 전 대통령 곁에 설 것인지 결단하라”며 “강남구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