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금품수수·고리사채 시의원 2명 제명

민주당 전남도당, 금품수수·고리사채 시의원 2명 제명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2-24 18:30
수정 2017-02-24 18: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000만원 빌려주고 18개월 동안 이자만 1780만원”

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로고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이 24일 김희숙 여수시의원과 이혜경 광양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지난해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의 금품 수수로, 이 의원은 고리 사채업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 대해 “지난해 6월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당 의장 후보 A씨로부터 지지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A씨에게 투표해 A씨가 당선되도록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당론을 무시하고 상대 당 후보에게 투표한 것도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가장 강력한 징계 처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에 대해 “2015년 7월 3000만원을 빌려주고 18개월 동안 최대 연이율 48%의 이자 1780만원을 받는 고리사채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두 의원은 모두 지역 당원들로부터 징계청원서가 접수돼 현장 실사와 지역여론을 고려해 제명처분이 내려졌다.

민주당의 경우 지방의원 징계의결을 시도당 윤리심판원에서 하게 돼 있다.

윤리심판원 결정은 도당 상무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전남도당은 상무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운영위에서 다음 주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중앙당에 제기할 수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