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4년 중임 이원정부제’로 개헌안 가닥

바른정당, ‘4년 중임 이원정부제’로 개헌안 가닥

입력 2017-02-21 11:11
수정 2017-02-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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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은 임기 3년으로 단축하고 외치만 담당국회 단원제 유지하되 통일 후에는 양원제…불체포특권 폐지

바른정당은 21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정부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을 골자로 한 자체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아직 개헌 작업에 진척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모두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게 됐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바른정당의 헌법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 중임제로 한다.

이원정부제 도입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국방·통일 분야를 담당하며,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외치 이외의 일반 행정을 맡아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줄이고, 개정 헌법을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임기와 정수는 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각각 ‘4년’, ‘200인 이상’으로 유지한다.

다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도 제한하는 등 국회에 대한 특혜를 줄이기로 했다.

국회 형태는 현행 단원제를 유지하되 통일 후에는 양원제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선거방식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선거법 개정사항이라서 헌법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의회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무총리에 대한 ‘건설적 불신임제’(총리의 잦은 불신임에 따른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후임 총리를 선출해야만 현직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인정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한다.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현행 헌법 조항과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려 방침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청구권자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서 정할 문제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삭제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유지론’도 만만치 않다.

바른정당은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자체 개헌안을 최종 확정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바른정당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개헌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원정부제(38.1%) 외에 ‘분권적·협치적 4년 중임제’와 ‘독일식 의원내각제’(이상 23.8%)를 지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개헌 시기로는 대선 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42.9%로 가장 많았고, 2018년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는 의견이 33.3%로 뒤를 이었다. 19대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해선 85.7%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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