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표창원 6개월 당직정지…與 “꼬리자르기, 솜방망이 처벌”

민주, 표창원 6개월 당직정지…與 “꼬리자르기,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7-02-02 17:51
수정 2017-02-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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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서도 ‘처분 가볍다’ 지적 나오자 “黨 선대위 참여못해…중징계” 반박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전시돼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리심판원은 오늘 심판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표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직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표 의원 징계여부를 논의해온 윤리심판원은 일주일만에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표 의원이 시국풍자 전시로 인해 많은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당직자격 정지, 경고 5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 정지를 의미한다.

당원자격정지와 달리 당직정지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시 일정 범위의 불이익을 받는다.

또 당직징계 기간 지역위원장직을 수행을 못하는 등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표 의원 징계 결과는 실망스러운 꼬리자르기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표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내 일각에서도 표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고는 “기간도 상당히 길고, 6개월간 지역위를 대표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가지 기록도 남으니 다음 선거때 여러가지 부담이 될 걸로 보인다”면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논란이 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 16명은 성명을 내고 “표 의원과 가족에 대한 새누리당의 정치적 공격이 도를 넘어섰다”면서 “여성인권 운운할 자격 없는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날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표창원 네 마누라도 벗겨주마’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한 점을 언급하며 “표 의원 아내를 공격하는 것이나 성적 겁박이야말로 명백한 여성혐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표 의원 가족에 대한 성적인 공격, 인신공격 비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표 의원을 ‘국정농단 물타기’ 용도로 악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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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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