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재인, 억지로 대세론 만들려는 초조함 묻어나”

안철수 “문재인, 억지로 대세론 만들려는 초조함 묻어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01 13:55
수정 2017-02-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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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안철수
발언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1일 오전 대구광역시의회를 찾아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2.1 연합뉴스
“민주당과 문재인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전 대표가) 야권 통합을 말하고, 지난 대선에서 남이 안 도와줘 졌다고 한다”며 “억지로 대세론을 만들려는 초조함이 묻어난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후보직을 양보한 뒤 아무 조건 안 걸고 전국을 돌며 유세를 도운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아는데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고 문 전 대표 측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문 전 대표는 대선의 상수다. 민주당 내 경선에서 무난히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일찍 찾아온 대세론에 취해 교만한 나머지 선거에 무수한 사례가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전 대표는 “문 전 대표보다 더 젊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돌파력 있는 사람이 그를 이긴다”며 “제가 적임자이고 민주당과 문 전 대표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강조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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