潘 개헌연대 승부수 “여야 협의체 만들자”

潘 개헌연대 승부수 “여야 협의체 만들자”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1-31 22:46
수정 2017-02-01 03: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선 때 개헌안도 국민투표 제안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용의 있다”
文 겨냥 “패권 욕망 감추지 마라”
촛불에 대해 “광장민심 약간 변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서울신문DB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31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마포캠프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전 개헌’을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정당과 정파 대표들이 참여하는 ‘개헌협의체’ 구성을 여야에 제안하며 이렇게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와 대통령이 같은 시기에 출발해야 한다”면서 “총선과 대선 시기가 맞지 않아 빚어지는 많은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2020년에 동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20년에 차차기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제안으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에 따른 과도기 정부의 임기가 3년으로 줄어드는 것도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반 전 총장은 ‘대선 전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대선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대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면서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다. 의지가 없다는 얘기”라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이어 “정권 교체, 그 뒤에 숨은 패권 추구 욕망을 더이상 감추려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 전 총장 측은 제3지대 ‘빅텐트 연대’ 대신 ‘독자 세력화’를 먼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김종인·손학규’ 등 반문(反文·반문재인)을 기치로 내건 야권 인사들과의 연쇄회동에서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한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다. 반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독자 세력화는 빅텐트로 가는 과정”이라면서 “지지율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빅텐트 연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 “광장의 민심은 이제까지 잘못된 정치로 인해 쌓인 적폐를 확 바꾸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광장의 민심이 초기의 순수한 뜻에서 약간 변질된 면도 있다. 플래카드나 외치는 구호가 초심과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7-02-0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