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면 군대도 가고, 공무원도 되는데 ... 선거권은”

“18세면 군대도 가고, 공무원도 되는데 ... 선거권은”

입력 2017-01-19 17:00
수정 2017-0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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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감이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은 “한국은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 이상이 기준인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을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참정권 확대는 한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 세계 232개국 가운데 215개국이 16∼18세 이상을 선거권 연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34개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2015년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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