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면 군대도 가고, 공무원도 되는데 ... 선거권은”

“18세면 군대도 가고, 공무원도 되는데 ... 선거권은”

입력 2017-01-19 17:00
수정 2017-0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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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감이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은 “한국은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다”며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 이상이 기준인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을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참정권 확대는 한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 세계 232개국 가운데 215개국이 16∼18세 이상을 선거권 연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34개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2015년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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