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망언에 “부질없는 주장 즉각 포기해야” ”

정부, 日 독도망언에 “부질없는 주장 즉각 포기해야” ”

입력 2017-01-17 14:53
수정 2017-01-17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불러 강력 항의

정부는 17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망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또다시 부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비공개로 외교부로 초치,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

그러나 다른 사안도 아닌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측의 망언과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하면서도 비공개로 진행해 한일관계만을 지나치게 의식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입장과 함께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중단하고 역사를 올바로 직시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한 질문을 받자 “다케시마는 원래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그런 입장에 비춰봐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문제로 일본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독도 소녀상 설치 문제와 독도 망언까지 겹치면서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 대변인은 경기도의회의 독도 소녀상 건립 추진 여부와 관련해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관련 동향에 대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의 귀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가 모두 성실히, 착실히 이행해야 할 합의”라고 강조하고 “위안부 합의가 성실히, 착실히 이행됨으로써 합의의 국내 수용도도 높아지고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