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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외교관 일탈 어떻게 막나…“심사 강화·온정주의 탈피”

해외근무 외교관 일탈 어떻게 막나…“심사 강화·온정주의 탈피”

입력 2016-12-22 09:12
업데이트 2016-12-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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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외교관들, 칠레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계기 대책마련 주문”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공관장의 통제 강화해야“

칠레 미성년자 성추행과 같은 외교관의 일탈에 따른 국격 훼손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외교부가 해외 파견 직원에 대한 적격 심사를 강화하고 ‘신상필벌’에 관한 한 ‘온정주의’를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1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한국 외교관들이 30대 중국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최근에는 칠레 주재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외근무 외교관의 추문은 잊을만하면 한 번씩 불거져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대표’인 외교관들의 해외 일탈은 한국의 이미지 실추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지만 해외에 체류하는 까닭에 적발과 감시는 국내보다 훨씬 어려워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외교관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른 조직처럼 외교부 안에도 문제가 있는 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들도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조직에서 품고 갈 수 밖에 없고, 결국 재외공관 중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다른 전직 외교관은 “해외근무 부적격자를 엄격하게 걸러낼 수 있도록 재외공관에 보내기 전에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사와 총영사 등 공관장 뿐 아니라 공관에 보내는 일반 직원들까지 철저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본부 과장급과 고위공무원단에 올라설 대상자에 대해 ‘역량 평가’를 하고, 대사나 총영사 등 공관장으로 나갈 간부에 대해서는 ‘공관장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또 ‘문제’가 지적된 직원에 대해 실시하는 ‘외무공무원 적격심사’도 있다.

그러나 공관장 아래 재외공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심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돼 해외에 나갈 직원들에 대한 다면적이고 포괄적인 적격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재외공관 근무기강을 세우기 위해 공관장의 일상적인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인사와 관련한 ‘온정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 세계 200개 넘는 대사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들은 지침상 3년에 한 차례씩 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현재 외교부 감사관실 인력상 면밀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감사 항목도 주로 회계 등 금전 문제라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추행 같은 비위를 잡아 내기는 극히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소규모 공관일수록 직원들간에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됨으로써 직원의 비위에 공관장이 둔감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 외교부 간부는 전했다.

외교부의 현직 국장급 간부는 “외교부 본부에서 재외공관을 철저히 감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관장을 통한 직원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간부는 “공관장들이 자기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온정주의로 가면서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고 본부에 보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공관장이 지금보다 더 직원들에게 ‘경보’를 주고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직 외교관은 “재외공관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외교관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버리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상필벌해야 그나마 유사한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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