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박 대통령, 얼굴 흉터 콤플렉스 있는 듯”

김영재 “박 대통령, 얼굴 흉터 콤플렉스 있는 듯”

입력 2016-12-16 16:09
수정 2016-12-16 1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 대통령, 얼굴 비대칭 심해져서 스트레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 흉터에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고 16일 말했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 현장조사에서 ”청와대 출입 당시 무엇을 했냐” 질의가 이어지자, 김 의원(오른쪽)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 현장조사에서 ”청와대 출입 당시 무엇을 했냐” 질의가 이어지자, 김 의원(오른쪽)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 원장은 이날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김영재의원에서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김 원장이 5∼10 차례 청와대에 가서 박 대통령을 만났으면서도 단순히 ‘상담’만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피부 시술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청와대에서 수술이나 피부 시술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청와대는) 수술할 시스템도 갖춰있지 않고 수술하게 되면 전후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흉터로 인해) 얼굴 비대칭이 심해지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다”며 “피곤하면 얼굴 한쪽에 경련이 생기거나 쪼이는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셔서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원장의 전문 분야인 피부 시술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왜 청와대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박 대통령이) 흉터가 콤플렉스이신가 봐요”라고 말했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 14일 제3차 청문회에서도 필러 등 피부 시술은 하지 않았다며 시술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청문회에서 김 원장은 2014년 2월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박 대통령의 ‘흉터’를 진료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이 언급하는 박 대통령의 얼굴 흉터는 과거 지방선거 유세 중 커터 칼 테러를 당해 생긴 자상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006년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위한 지지연설을 하려고 단상에 오르다가 테러를 당해 오른쪽 뺨에 11㎝ 길이의 상처를 입은 바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