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뇌관’ 3년간 제거…한시 특별회계로 갈등은 줄듯

누리과정 ‘뇌관’ 3년간 제거…한시 특별회계로 갈등은 줄듯

입력 2016-12-02 19:02
업데이트 2016-12-0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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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이념 충돌로 해마다 갈등 되풀이…‘미봉책’ 지적도

여야와 정부가 2일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그간 예산안 편성에 있어 갈등의 뇌관이었던 누리과정 관련 갈등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지난 2012년 시행된 누리과정은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큰 데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 이를 중앙정부 부담으로 돌려야 한다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정부·여당 간의 갈등이 해마다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야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하지 못하고 2015년도 예산안에는 5천억원, 2016년도 예산안에는 3천억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원하는 식으로 갈등을 그때그때 봉합해왔다.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는 올해 예산 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고, 야당은 국가·지방간 일정 비율 예산분담으로 각각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결국, 합의안은 3년 한시의 누리과정 특별회계 예산을 새로 설치하고 소요액의 45%인 8천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양측 입장이 절충한 것이었다.

합의안 마련으로 앞으로 3년간은 다음 해 누리과정 예산을 짤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만 합의하면 돼 당분간은 예전보다 갈등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안의 법적 근거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유아공교육체제발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 입장에서는 흡족하지 못하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 5천억보다 너무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며 “모두가 흡족할 수는 없지만 전부 조금씩 양보하고 협치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을 두고도 6개월마다 보육현장에서 갈등이 빚어졌는데 앞으로 3년간 보육현장에서 싸움은 없어지게 됐다”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해마다 반복됐던 논란을 적어도 3년 동안은 이 틀에서 가고 나중에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상황에 따라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시행 4년 만에 처음으로 누리과정이라는 예산항목이 법정 예산서에 최초로 붙는다는 점도 작은 의의라면 의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재원으로 쓰이는 특별회계 예산에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먼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전체 예산에 대한 국가부담이 원칙이고 최소한 교육청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기로 한 특별회계도 향후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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