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수사 받을까... “수사 받아야” 여론에 청와대도 입장 변화 기류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수사 받을까... “수사 받아야” 여론에 청와대도 입장 변화 기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11-02 18:05
수정 2016-11-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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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하기 위해 인왕실로 입장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를 받을 지 여부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야권 3당을 비롯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도 “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다소 변화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야권 3당은 박 대통령의 직접 수사 수용 요구를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몸통’으로 지목하며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는 박 대통령을 빼고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박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성역 없는 특검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뜻을 같이 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 대통령도 더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수사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수반으로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비박계 중진들 사이에서 의혹의 중심에 선 박 대통령이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대통령께서 모든 진실을 국민 앞에 그대로 밝히고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특검이든 검찰이든 모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자청하는 모습을 국민이 원한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하고 주도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 자신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와 법무부에서도 다소 변화된 기류가 감지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일 “필요한 순간이 오면 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수사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이날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꼬리인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의 지적에 “진상규명에 따라 수사 필요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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