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신찬수 부원장, 백남기 농민에 승압제 사용 지시”

“서울대병원 신찬수 부원장, 백남기 농민에 승압제 사용 지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11 10:08
업데이트 2016-10-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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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반대에도 승압제 사용 지시한 신찬수 서울대병원 부원장
유족 반대에도 승압제 사용 지시한 신찬수 서울대병원 부원장 5일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고(故)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오른쪽) 백민주화(왼쪽)와 백남기 투쟁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신기자 대상으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신찬수 서울대병원 부원장이 고(故) 백남기씨가 사망하기 직전 유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승압제를 투여하도록 실무 의료진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백남기씨 관련 의무기록지’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담당 전공의는 백씨가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달 25일 진료 기록지에 “진료부원장 신찬수 교수님과 환자상태에 대해 논의했고 승압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적었다.

백씨의 사망 전날인 지난달 24일 작성된 의무기록지에는 “환자 병전의사와 보호자 전체 의사가 승압제 사용을 비롯해 투석과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사전연명치료계획서를 작성한 바 있다”며 “재차 보호자와 유선으로 상의하고 가족들 간에 충분한 상의 끝에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기록돼 있다.

담당 전공의는 같은 날 의무기록지에 “법률팀과 상의하였고 보호자 의견 뿐 아니라 의학적 결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상의되었다”며 “이에 보호자와 한 번 더 상의해 승압제 투약을 시작했고 대신 적절한 제한을 두고 승압제를 증량하기로 상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신 부원장이 백씨 보호자가 연명치료를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승압제 사용을 지시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승압제는 혈압을 강제로 높이는 약물로 환자의 연명치료에 사용된다. 김의원은 “진료기록지에 직급과 이름이 명시되는 등 승압제 사용 지시의 주체가 직접적으로 기재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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