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짝 엎드린 여의도…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닷새 앞

바짝 엎드린 여의도…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닷새 앞

입력 2016-10-09 10:15
업데이트 2016-10-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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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뱃지 사수 총력 “10·13을 넘겨라”…선관위 ‘재정신청’도 변수

4·13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의도 전체에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총선 직후부터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이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막판까지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13일만 넘겨보자”는 우스갯소리가 인사말로 오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9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국회 현역의원 또는 관련자는 23명 가량에 이른다.

새누리당에서는 이군현 황영철 김종태 김한표 장제원 강석진 권석창 박성중 박찬우 장석춘 등 의원 10명을 포함해 유승민·김기선·이철규 의원 선거사무장, 강석진·김종태 의원의 배우자 등 모두 14명이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표 이원욱 진선미 강훈식 김한정 유동수 등 의원 6명, 국민의당이 박준영 김수민 박선숙 등 의원 3명이다. 무소속은 서영교 윤종오 등 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더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소 10명의 현역의원 또는 관련자들이 추가로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의 기소여부를 파악해 공소시효 만료일 이전에 재정신청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살생부 명단’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해당 검찰청에 신청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는 제도.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체 조사한 당선인 가운데 최종적으로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자체조사에 한계가 있는 6명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별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특히 고발 건에 대해서만큼은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그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19대 총선 이후에는 31명이 재판을 받고 그중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연말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지금까지 자칫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를 것을 우려하며 숨죽이고 있던 의원들이 목소리를 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단 야권 뿐 아니라 여당 내 비주류 진영에서도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현 정권을 향한 정치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 스스럼없이 줄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한 더민주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사실 지금까지는 수사의 부담도 있고, 튀지 않으려 했던 측면도 있던 것 같지만 13일 이후엔 좀더 자유롭고 공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재선의원은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흐름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대세론도 어디까지나 당내 대세론인 만큼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하다. 당분간은 ‘눈치 보기’ 모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확실한 간판주자 없이 잠룡들 간의 혼전만 계속되는 새누리당의 경우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아무래도 본격적인 ‘전투 모드’에 돌입할 것임은 분명하다”면서도 “그 칼끝이 대야투쟁이 아닌 ‘여여갈등’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선 의원은 특히 “기존의 친박-비박 세력 구도보다도 애매한 경계에 머물러온 소위 ‘원박’·‘탈박’과 ‘개혁파’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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