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폭언·폭행으로 자살한 검사 ‘순직’ 인정

상사 폭언·폭행으로 자살한 검사 ‘순직’ 인정

입력 2016-10-06 15:39
수정 2016-10-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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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의 폭언·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단 측은 6일 밝혔다.

공단은 김 전 검사의 유족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김 전 검사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김 전 검사가 상급자인 부장검사로부터 인격 모욕적인 언행을 당한 사실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7월 28일 자살한 공무원도 공무와 연관이 있으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례가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순직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는 아니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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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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