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투쟁 목표는 국회의장의 의회민주주의 실천”

정진석 “투쟁 목표는 국회의장의 의회민주주의 실천”

입력 2016-09-30 09:39
수정 2016-09-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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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회동서 의장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논의해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의장이 헌법과 국회법에 맞게 국회를 운영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새누리당 투쟁의 진정한 목표”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단순히 국회 파행으로만 기억돼선 안 되고, 우리 국회에 큰 교훈 남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회의장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파적 판단을 하거나 편향성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거나 의사일정마저 편파적으로 진행하면, 우리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면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욱 명확하고 확고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힘겨운 투쟁은 단순히 정세균 의장의 사과나 유감 표명 등을 듣겠다는 기 싸움을 벌이자는 게 아니고, 대결 정치와 기 싸움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등의 정치 공학적 차원의 싸움이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 “만나게 되면 의장이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책임 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우상호·박지원 원내대표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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