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북핵 동결 인센티브 제시해야…新페리프로세스 필요”

심상정 “북핵 동결 인센티브 제시해야…新페리프로세스 필요”

입력 2016-09-20 10:46
수정 2016-09-20 1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안보팀 전면개편…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 다시 촉구”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일 “‘강압이냐 포용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 동결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를 책임 있게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 시대의 문턱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 핵 동결로, 우선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한 신(新) 페리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1999년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북 포용정책을 먼저 실시하되, 실패할 경우 강경 정책을 사용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심 대표는 “다자간안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전략무기 전개라는 패권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를 가진 6개국이 서로의 국가안보이익을 조정하는 새로운 공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대응, 사드 대책 등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외교안보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관리에 실패하고, 주변국 외교에 철저히 무능했다”면서 “사명감과 전문성이 충만한 전략가들로 외교안보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경북 경주 지진 사태와 관련, “‘2040 원전 제로’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에 힘을 모아달라”면서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 원전안전 특위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민간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연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전체 파이를 키우고, 공정하게 분배해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사업확장,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은 0∼5세, 청년은 19∼24세,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1단계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노동소득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농민,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에게도 기본소득의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내년 대선을 무원칙한 후보단일화나 낡은 합종연횡에 맡겨둘 수 없다”면서 “시대정신과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정권창출의 의지가 있다면 다원성을 존중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소녀상을 세워야 한다”면서 “소녀상은 한일 시민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으로, 미래의 일본 지도자가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위안부 문제는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