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북핵 동결 인센티브 제시해야…新페리프로세스 필요”

심상정 “북핵 동결 인센티브 제시해야…新페리프로세스 필요”

입력 2016-09-20 10:46
수정 2016-09-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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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팀 전면개편…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 다시 촉구”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일 “‘강압이냐 포용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히고 북핵 동결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를 책임 있게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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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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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 시대의 문턱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 핵 동결로, 우선 북핵 동결을 목표로 한 신(新) 페리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페리 프로세스는 1999년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북 포용정책을 먼저 실시하되, 실패할 경우 강경 정책을 사용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심 대표는 “다자간안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전략무기 전개라는 패권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반도에 전략적 이해를 가진 6개국이 서로의 국가안보이익을 조정하는 새로운 공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대응, 사드 대책 등 당면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초당적 안보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외교안보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보관리에 실패하고, 주변국 외교에 철저히 무능했다”면서 “사명감과 전문성이 충만한 전략가들로 외교안보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경북 경주 지진 사태와 관련, “‘2040 원전 제로’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에 힘을 모아달라”면서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회 원전안전 특위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민간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연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전체 파이를 키우고, 공정하게 분배해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사업확장,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은 0∼5세, 청년은 19∼24세,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1단계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더 나아가 노동소득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농민,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에게도 기본소득의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내년 대선을 무원칙한 후보단일화나 낡은 합종연횡에 맡겨둘 수 없다”면서 “시대정신과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정권창출의 의지가 있다면 다원성을 존중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결선투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소녀상을 세워야 한다”면서 “소녀상은 한일 시민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으로, 미래의 일본 지도자가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위안부 문제는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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