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앞둔 제20대 첫 정기국회…곳곳이 지뢰밭

대선정국 앞둔 제20대 첫 정기국회…곳곳이 지뢰밭

입력 2016-09-01 13:24
수정 2016-09-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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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서별관·백남기 청문회 화약고사드·건국절 법제화로 이념 대결 가능성예산안 법정 시한 넘기나 우려 고개

여야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지난 4·13 총선을 거치며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의회 구도에서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 예상 밖의 험난한 여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심야에야 가까스로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을 마쳤고, 조윤선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개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은 정기국회 첫날부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화력 집중을 예고하고 있다. 직위를 이용한 전세 특혜와 부동산 투기 의혹, 가족의 건강보험 부당 혜택 논란 등 도덕성 문제가 집중 검증 대상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15개월여 남기고 벌어지는 정기국회인 만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관철하려는 여당과, 최대한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당간 창과 방패의 격돌이 예상된다.

우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외교·안보 분야가 격전지로 떠올랐다.

사드 배치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은 TF까지 구성하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개인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반대 당론을 정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드 배치를 미국의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하나둘 가시화되면서 외교·경제 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야당은 우 수석 본인은 물론 가족의 재산 형성, 직권 남용 의혹 등을 집요하게 파헤치면서 면책 특권이 보장된 상임위에서 추가 폭로를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우 수석 의혹을 조사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정보 유출 논란 속에 중도 하차함에 따라 야당이 법안까지 제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진경준 전 검사장을 비롯해 최근 유독 검찰과 판사, 변호사를 가릴 것 없이 법조계 비리가 다수 드러나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개혁 바람이 거셀 전망이다.

정기국회 기간 중 열리는 각종 청문회도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오는 8∼9일 열리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일명 서별관 청문회)가 화약고다.

비록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참석 멤버였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이 증인 명단에서 빠졌지만 야당의 초점은 대우조선해양 지원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에 맞춰져 있다.

검찰 수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방만 경영과 사장 연임 로비 의혹 등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 이 사태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태다.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후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 청문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과잉진압 주장이 제기돼 여야간 충돌 소재다. 청문회는 5∼7일 중 하루 열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은 잡지 못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시작된 ‘건국절 법제화’ 추진 움직임은 진보, 보수 진영간 대결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터졌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충돌의 후속탄 격이다.

얽히고설킨 쟁점들은 결국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연계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선진화법 제85조)에 따라 지난 2년간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에 처리됐다.

그러나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부의된 예산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그에 앞서 세입예산안을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줄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야당이 예산안에 문제로 삼으며 처리 절차를 늦출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이미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다시 어겨 과거 ‘제야의 종소리’ 타종과 함께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책임이 큰 정당은 오히려 민심의 역풍 속에 치명타를 각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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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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