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민생 우선’ 고수…“정치현안에 목소리 내야” 지적도

이정현 ‘민생 우선’ 고수…“정치현안에 목소리 내야” 지적도

입력 2016-08-24 10:37
수정 2016-08-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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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콜레라 당정’ 즉석 제안…“정쟁은 개혁 대상”당내 “정치현 피하다가 수직적 당청관계 비판나올 것”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취임 후 줄곧 ‘민생 우선’의 구호를 외치며 자신이 그려온 정치적 구상을 하나 둘씩 실천에 옮기고 있다.

가장 도드라진 행보는 ‘경제적 약자 챙기기’이다. 8·9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지 보름이 된 이 대표는 23일 전북도청에서 호남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데 이어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동작구의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았다.

24일 오전에는 금융 관련 포럼에 참석한 뒤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연다. 경기 침체기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인과 만나 활로 모색을 논의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정책 현안을 논의할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주재하는 최고위 회의 개최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1시간 30분 앞당긴 7시30분에 열고, 동시에 모두발언을 없앴다.

이 대표는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간담회에서 “콜레라라고 하는 후진 전염병이 개학한 시기에 다시 창궐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오늘 오후에 생활안전 당정협의회를 열자”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서는 “정치 경쟁에는 당분간 자제하고 뛰어들지 않겠다”면서 “먹고 사는 문제 이외의 정쟁에 매달리고, 매일 고장 난 녹음기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과거의 정치는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을 위한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과 법률 등 현안이 산적한 데다 추경안이 국회에 묶인 상황에서 오로지 민생에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그러나 시시각각 발생하는 정치 현안에는 당 대응이 너무 늦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재산 형성과 권력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의 공세로 추경안 처리가 불투명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침묵에 가까운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게 전부다.

더군다나 일주일에 두 번 있는 최고위 회의에서 다른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조차 차단함으로써 당내에서조차 친박(친박근혜)계 일색의 지도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호영 의원은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간담회에서 “지금 언론 1면에 계속 나오는 우병우 수석 문제는 이기고도 지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민심만 보고 가야 하는데 당이 이를 제대로 반영해서 정리하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권이 우 수석 문제를 관망한다면 떼밀리듯 사퇴하는 사태는 면할 수 있어도 일반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한 비박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물론 정치는 민생을 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정치 현안에 대해 대표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정치를 피하려고 하지만 수직적 당청 관계라는 지적은 결국 피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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