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무산 위기…“일자리 7만3천개·성장률 0.3%P 사라질수도”

추경 무산 위기…“일자리 7만3천개·성장률 0.3%P 사라질수도”

입력 2016-08-24 09:32
수정 2016-08-24 0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예산정책처 “추경은 집행의 적시성이 중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여야간 대치로 사상 초유의 무산 위기를 맞으면서 당초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지 확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서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타이밍”이라며 ”추경의 시점을 감안해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통과시켜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최종 당정협의에서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타이밍”이라며 ”추경의 시점을 감안해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통과시켜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추경안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 추경 집행은 이미 예상보다 늦어진 상황이어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총 11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이 올 3분기에 모두 집행될 경우 올해와 내년 각각 최고 2만7천명과 4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경제성장률도 올해와 내년 각각 0.129%포인트와 0.189%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즉, 이번 추경안이 결국 여야간 ‘정치싸움’으로 끝내 무산될 경우 최대 7만3천개의 일자리와 0.318%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의 자체 분석 결과 추경안이 뒤늦게 처리되면서 올 3분기에 다 집행되지 못하고 3분기와 4분기에 절반씩 집행될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 고용창출 효과는 6만9천개로 줄어들고, 성장률 제고 효과도 0.303%포인트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가 추산한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업 편성과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집행 성과에 따라 성장률 제고 및 고용 창출 효과는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집행의 적시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추경은 본예산과 달리 타이밍이 중요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꼭 통과시켜 주길 다시한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추경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 고통에 대해서는 야당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여당도 자유롭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아울러 추경 편성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정부측에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