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고압적 조사·감사 관행 없앨 것”

이정현 “고압적 조사·감사 관행 없앨 것”

입력 2016-08-21 22:40
수정 2016-08-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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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장과 당정협의회 추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1일 “정부 부처나 기관이 피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옛날 방식의 조사·감사 관행을 없애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감사·조사기관의 고압적인 조사 관행에 대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감사·조사기관장을 불러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 대표는 “조사·감사기관이 사후에 완장을 차고 겁박할 게 아니라 사전 계도 등을 통해 미연에 사건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해당 기관이 스스로 개선 방안을 발굴하도록 하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기간 관련 대책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을 방문한 이 대표는 의료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심평원이 강압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5월 안산시의 한 비뇨기과 원장이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던 중 자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열린 이 원장 추모대회와 현지조사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도 참석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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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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