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고압적 조사·감사 관행 없앨 것”

이정현 “고압적 조사·감사 관행 없앨 것”

입력 2016-08-21 22:40
수정 2016-08-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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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장과 당정협의회 추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21일 “정부 부처나 기관이 피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옛날 방식의 조사·감사 관행을 없애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감사·조사기관의 고압적인 조사 관행에 대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감사·조사기관장을 불러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이 대표는 “조사·감사기관이 사후에 완장을 차고 겁박할 게 아니라 사전 계도 등을 통해 미연에 사건 발생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해당 기관이 스스로 개선 방안을 발굴하도록 하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기간 관련 대책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을 방문한 이 대표는 의료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심평원이 강압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5월 안산시의 한 비뇨기과 원장이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받던 중 자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열린 이 원장 추모대회와 현지조사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도 참석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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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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