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이석수 대응에 “채동욱, 유승민에 이은 찍어내기”

野, 靑 이석수 대응에 “채동욱, 유승민에 이은 찍어내기”

입력 2016-08-19 13:27
수정 2016-08-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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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본질 물타기” 십자포화…우병우 해임 거듭 촉구

야권은 19일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공에 나선데 대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의 본질을 흐리는 적반하장이자 물타기’이라고 융단폭격을 가했다.

특히 야권은 이번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이은 ‘찍어내기 사태’이자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로 규정, 이 감찰관을 ‘엄호’하며 “오늘 내로 결정하라”며 우 수석의 즉각적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특검 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우병우 특검’ 공조에 나설 태세이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가) 특별감찰 행위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려는데 국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검찰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온전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해달라”고 우 수석 거취 정리를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특별감찰관과 싸울 문제는 아니다. 우 수석이 결백하더라도 이젠 조사를 받아 결백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여당 원내대표까지 그만두라고 하는 판에 어떻게 버티느냐”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후 청문회와 추경심사 상황 공유를 위한 의원간담회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우 수석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감찰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대놓고 ‘위법’ 운운하는 건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 입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에 이은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며, 십상시 국기 문란 사태를 다시 보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감찰관의 용기 있는 수사 의뢰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통령도 더 불통의 고집을 할 게 아니라 오늘 중 해임하는 게 우 수석도 살고 검찰도 사는 길”이라며 청와대의 대응을 ‘엉터리 같은 수작’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 수석이) 오늘 견딜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도) 결국 (우 수석을) 왼발로 찰 것 같다. 우린 계속 바늘로 찌르고 있고 죽을 때까지 찌를 것”이라고 말했다.

두 야당은 검찰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를 전제하며 특검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비대위원장을 아침에 잠깐 만나 상의했는데 검찰수사 초동 단계는 지켜보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특검을 얘기해보자는 정도로만 얘기했다”고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도 회의에서 “우 원내대표와 검찰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데 대체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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