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정책협의회 “김영란법 시행 유예 요청 수용불가”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김영란법 시행 유예 요청 수용불가”

입력 2016-08-05 16:43
수정 2016-08-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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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조정은 국무조정실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

정부는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시행 시기를 유예해달라는 일부 부처 등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 등 6개 부처와 함께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김영란법 시행) 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하여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9월 28일)이 확정돼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액 기준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해 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정부 내에 국민여론 지지를 받는 시행령안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점에서 시행령안의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법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등은 2일 개최된 국가입법정책 실무협의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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