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소위, ‘식사·선물비 5만·10만원으로’ 상향 결의안

김영란법소위, ‘식사·선물비 5만·10만원으로’ 상향 결의안

입력 2016-08-04 18:59
수정 2016-08-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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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시행 유예도 대안으로 제시…권익위는 원안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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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영란법은’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영란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 황주홍 위원장과 새누리당 이완영 위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6.8.4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특별소위는 4일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3만·5만원에서 5만·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소위는 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게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일정기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도 결의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를 뜻하는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또 소위 내에서 일부 의원이 주장했던 농·축·수산물의 김영란법 적용대상 제외는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당 소속 황주홍 소위원장은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정무위원회에 올라간 김영란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결의안도 내일 오전 간사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소위원장은 5일 열릴 법제처 주관 국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소위의 가액 조정 결의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무난히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위 의원들은 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현행대로 시행되면 농수축산업계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비공개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국내 농수축산물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시행 첫해엔 고위공무원단 이상, 둘째 해엔 4급 이상 공무원, 셋째 해엔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 실행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 법으로 집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쪽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법의 조기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며 “특히 가액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 소위원장도 “농·축·수산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 만큼 시정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관련업계의 이해를 반영해 식사·선물비의 가액 한도를 올리고 적용 품목을 제외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규제개혁위원회도 현 시행령안의 가액기준에 동의했다는 점과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 가액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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