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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 요건을 제한하는 이른바 ‘백남기 농민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 요건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살수차 발사 전 3회 이상의 알림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영상 10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살수차 사용 시 채증장비로 현장상황을 영상 녹화하고 사용일시 및 장소, 사용명령자, 운용책임자, 살수방법, 경고방송 시간 및 회수, 살수차 사용이유 등을 기록·보관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집회 참석 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 “물대포로 인해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경찰이 무분별하게 물대포를 사용해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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