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박원순 “존중하고 환영한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박원순 “존중하고 환영한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29 00:13
수정 2016-07-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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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환영 박원순 시장
김영란법 합헌 환영 박원순 시장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헌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0월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서울시 규칙과 행정강령인 일명 ‘박원순법’을 시행한 이후 1년간 공무원 비위 건수가 32% 감소한 점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박 시장은 “박원순법 시행 효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선량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한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김영란법은 9월 전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음식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기업의 접대 비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쟁점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편으로 제정된 김영란법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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