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박원순 “존중하고 환영한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박원순 “존중하고 환영한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29 00:13
수정 2016-07-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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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환영 박원순 시장
김영란법 합헌 환영 박원순 시장 취임 2주년을 맞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헌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0월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서울시 규칙과 행정강령인 일명 ‘박원순법’을 시행한 이후 1년간 공무원 비위 건수가 32% 감소한 점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박 시장은 “박원순법 시행 효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선량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한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김영란법은 9월 전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음식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기업의 접대 비용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쟁점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편으로 제정된 김영란법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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