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이상 5일까지→7일 이상 14일까지 연장’ 발의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3일 이상 5일까지’에서 ‘7일 이상 14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은 현재 3일에서 7일로 늘렸다.김 의원은 7일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특히 남성도 출산과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 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보고서(2016)’는 출산 후 첫 1개월이 산모나 신생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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