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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이젠 내려놓으세요] “특권 내려놓기, 자문위 한다고 되겠나… 실천이 진짜 시작”

[국회의원 특권 이젠 내려놓으세요] “특권 내려놓기, 자문위 한다고 되겠나… 실천이 진짜 시작”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7-06 22:46
업데이트 2016-07-0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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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끝> 정치·법률 전문가 제언

정치, 법률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헌법으로 규정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보다는 정당 자체적인 장치나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노력하는 국회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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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법으로 명문화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는 6일 “조응천 의원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다고 면책특권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국회 내에서 한 발언으로 많은 의원들이 송사에 휘말려선 안 되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한 경우는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독재정권 시절의 면책 특권이라 민주화가 된 지금은 필요 없다’는 입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입법부에 권력의 간섭이나 압력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은 민주정권에서나 군사정권에서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체포 특권은 정부의 불법체포로부터 야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인데 여당 의원들이 ‘우리도 내려놓을 테니 야당도 내려놓으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국회법 조항은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양 전 교수는 “‘자동폐기’를 ‘자동상정’으로 바꿔서 동료 의원일지라도 불법 행위가 분명하면 체포안에 동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서는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법률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을 내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권 내려놓기도 정당 차원에서 경쟁해 보라는 것”이라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내부적인 윤리제도를 정하고 위반하면 탈당시키거나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든지 세비를 환수하는 게 한국 정치 실정에 맞는다”고 말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특권 내려놓기가 실행력을 가지려면 우선 각 정당이 당론으로 정해 국민 앞에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특권을 남용한 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도록 선거 정치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친인척 채용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입장이었다. 김 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시기에 당분간 몇 촌 이내 채용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봉급에 제한을 두거나 1명 정도까지는 국회사무처에 등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초안에 들어 있던 ‘이해 충돌 방지 조항’(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이 공직자와 사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따로 만들든지 그런 정신을 살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설치하기로 합의한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최 교수는 “특권을 내려놓을 방안을 몰랐던 게 아니고 의장과 정치권의 의지가 선결될 문제”라면서 “자문기구를 만든다며 위원 구성하다 시간만 보내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김 원장은 “국회의원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는 스스로가 아닌 외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면서 “정 의장이 자문기구에서 나온 논의를 가급적이면 그대로 국회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7-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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