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총리 “상시청문회법, 좋은 법이라면 거부권 왜 행사했겠나”

황총리 “상시청문회법, 좋은 법이라면 거부권 왜 행사했겠나”

입력 2016-07-05 12:30
수정 2016-07-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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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좋은 법이고 합법적인 법이라면 거부권을 왜 행사했겠나”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상시청문회법에 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인데, 견제의 범위를 넘어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법안”이라며 “과연 이런 법이 권력분립주의에 맞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미국에서도 도요타 리콜사태에 대해 의회의 조사감독권에 근거, 청문회를 열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미국 헌법에 대해서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우리와는 법 시스템이 다른 나라”라고 답했다.

황 총리는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없는 국정감사권이란 막강한 권한이 국회에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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