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법 대표 발의

김종인 경제민주화법 대표 발의

입력 2016-07-04 23:10
수정 2016-07-05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수권한 제한… 여야 120명 참여

이미지 확대
김종인 캐리커처
김종인 캐리커처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얼굴) 비상대책위 대표가 4일 기업 총수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서울신문 7월 1일자 3면>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회가 거대 경제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며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법안은 김 대표가 비례대표 5선을 지내는 동안 처음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 의원 120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더민주 107명은 물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고,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도 동참했다. 김 의원은 김 대표와 함께 국회 연구모임 ‘어젠다 2050’의 공동대표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액주주들이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사외이사제도 개선책도 담겼다.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기존 사외이사들 역시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7-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