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법 대표 발의

김종인 경제민주화법 대표 발의

입력 2016-07-04 23:10
수정 2016-07-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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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권한 제한… 여야 12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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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캐리커처
김종인 캐리커처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얼굴) 비상대책위 대표가 4일 기업 총수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서울신문 7월 1일자 3면>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회가 거대 경제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며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법안은 김 대표가 비례대표 5선을 지내는 동안 처음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여야 의원 120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더민주 107명은 물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고,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도 동참했다. 김 의원은 김 대표와 함께 국회 연구모임 ‘어젠다 2050’의 공동대표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소액주주들이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사외이사제도 개선책도 담겼다.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으며, 기존 사외이사들 역시 6년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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