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재위, 올해 세수증대 이유 추궁…“과다 징수 아니냐”

기재위, 올해 세수증대 이유 추궁…“과다 징수 아니냐”

입력 2016-07-01 13:37
업데이트 2016-07-01 13: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일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걷힌 이유를 놓고 ‘과다 징수’를 한 게 아니냐는 추궁이 잇따랐다.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다고 하지만 법인세 사후검증이 늘어났다”며 “국세청이 추가로 자료 요구하고, 수정하라고 압박하는 과정 자체가 납세자에게는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은 “특별히 세무조사를 많이 하지 않고, 샅샅이 쥐어짜듯이 세금을 거둔 게 아닌데도 세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국세청이 사실상 지나치게 과세를 강화해서 올해 4·13 총선 민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과다징수가) 심각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경제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났다면 좋아할 일이지만, 부동산세나 담뱃세에 의존한 결과라던가 기저효과로 발생한 일이라면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것”이라고 경계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소득탈루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갖춰지고 그 방법이 정교해지면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청장은 대우조선해양을 특별세무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조세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하는 게 국세청의 기본 임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