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정세균 국회의장 “상시청문회법 재추진, 법리검토 먼저”

‘첫 출근’ 정세균 국회의장 “상시청문회법 재추진, 법리검토 먼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10 11:17
수정 2016-06-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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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인사하는 정세균 의장.연합뉴스
직원들과 인사하는 정세균 의장.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로 출근하며 직원들에게 목례로 인사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국회가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개원을 하면 신속하게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국회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한 정 의장은 “20대 국회는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리검토를 먼저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선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도울 일에는 대통령과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거나 의회주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회의 입장을 개진하고 필요한 부분은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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