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정세균 국회의장 “상시청문회법 재추진, 법리검토 먼저”

‘첫 출근’ 정세균 국회의장 “상시청문회법 재추진, 법리검토 먼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10 11:17
수정 2016-06-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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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인사하는 정세균 의장.연합뉴스
직원들과 인사하는 정세균 의장.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로 출근하며 직원들에게 목례로 인사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국회가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개원을 하면 신속하게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국회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한 정 의장은 “20대 국회는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리검토를 먼저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선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도울 일에는 대통령과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거나 의회주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회의 입장을 개진하고 필요한 부분은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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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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