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정세균 국회의장 “상시청문회법 재추진, 법리검토 먼저”

‘첫 출근’ 정세균 국회의장 “상시청문회법 재추진, 법리검토 먼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10 11:17
수정 2016-06-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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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인사하는 정세균 의장.연합뉴스
직원들과 인사하는 정세균 의장.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로 출근하며 직원들에게 목례로 인사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국회가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개원을 하면 신속하게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국회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한 정 의장은 “20대 국회는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리검토를 먼저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선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도울 일에는 대통령과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거나 의회주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회의 입장을 개진하고 필요한 부분은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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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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