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정세균 국회의장 “상시청문회법 재추진, 법리검토 먼저”

‘첫 출근’ 정세균 국회의장 “상시청문회법 재추진, 법리검토 먼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10 11:17
수정 2016-06-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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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인사하는 정세균 의장.연합뉴스
직원들과 인사하는 정세균 의장.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로 출근하며 직원들에게 목례로 인사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0일 “국회가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개원을 하면 신속하게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국회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한 정 의장은 “20대 국회는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리검토를 먼저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선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도울 일에는 대통령과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거나 의회주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회의 입장을 개진하고 필요한 부분은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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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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