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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