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퇴임회견에 ‘친정’ 與는 “유감”, 野는 축하논평

정의장 퇴임회견에 ‘친정’ 與는 “유감”, 野는 축하논평

입력 2016-05-25 17:19
수정 2016-05-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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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의장 ‘국감 폐지’ 주장, 참으로 유감”더민주 “통합과 화합 보여주고 명예로운 퇴임에 진심 축하”

새누리당은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감사 폐지론’을 내놓은 것과 관련, 삼권분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 의장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20대 국회에서 본격 시행되면 국회법을 개정해서 국정감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게끔 헌법에 명문화한 국감 제도를 국회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는 것은 과연 정 의장이 헌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본인이 말하는 의회주의 정신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 61조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 만큼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감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이 발의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회법이 행정부 통제 권능의 내용을 담는 것은 위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 의장의 퇴임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 2년간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회의장의 면모를 보여준 정 의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치 선진화에 앞장서 온 정 의장의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친정’인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퇴임과 관련해 별도의 축하논평을 내지 않아 대비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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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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