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野 “朴대통령, 개정 국회법 거부권 행사해선 안돼”

두 野 “朴대통령, 개정 국회법 거부권 행사해선 안돼”

입력 2016-05-21 11:41
수정 2016-05-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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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총선 민심 거스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의당 “거부권 행사하면 정국마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개정 국회법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0일 구두논평에서 “청와대가 4·13 총선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회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이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견을 낸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우회적으로 거부권 검토 중단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또 지난 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을 언급, “당시 야당이 강조했던 게 의회의 자율성”이라면서 “정부여당이 국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해야 신뢰기반도 확보된다며 결국 대통령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며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집권여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국민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개원 국회부터 정국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대(與大) 상태에서 국회법이 통과된 만큼 일단 시행하고,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될 경우 행정부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부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면 청문회가 남용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새마을금고 ‘사랑의 좀도리’ 행사 참석… 지역시회 나눔 문화 확산 기대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강동새마을금고에서 열린 ‘사랑의 좀도리’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000만원 상당의 쌀과 김치가 지역사회에 기부됐으며, 박 의원은 나눔 실천을 펼친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뜻을 함께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관내 경로당과 취약계층 가정, 사랑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랑의 좀도리’는 새마을금고가 1998년부터 매년 겨울마다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밥을 지을 때 쌀을 한 술씩 덜어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전통에서 비롯된 나눔 운동이다. ‘좀도리’는 밥 짓기 전 쌀을 한 술 덜어 부뚜막 단지에 모아두었다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던 우리 고유의 나눔 문화를 뜻한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으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왔다”며 “그렇기에 나눔과 이로움, 협력과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분들을 늘 존경해왔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임을 강조하며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그는 “오늘 좀도리 나눔 행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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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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