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野 “朴대통령, 개정 국회법 거부권 행사해선 안돼”

두 野 “朴대통령, 개정 국회법 거부권 행사해선 안돼”

입력 2016-05-21 11:41
수정 2016-05-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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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총선 민심 거스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국민의당 “거부권 행사하면 정국마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개정 국회법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0일 구두논평에서 “청와대가 4·13 총선 민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회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이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의견을 낸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우회적으로 거부권 검토 중단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또 지난 13일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을 언급, “당시 야당이 강조했던 게 의회의 자율성”이라면서 “정부여당이 국민 대표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해야 신뢰기반도 확보된다며 결국 대통령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며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집권여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으로 국민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개원 국회부터 정국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대(與大) 상태에서 국회법이 통과된 만큼 일단 시행하고,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청와대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될 경우 행정부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부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면 청문회가 남용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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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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