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비아, 北탄약공장 논란 유엔에 해명기회 달라”< VOA>

“나미비아, 北탄약공장 논란 유엔에 해명기회 달라”< VOA>

입력 2016-04-23 10:07
수정 2016-04-23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프리카 나미비아 정부가 자국 내 북한 탄약공장이 논란이 되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해명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나미비아 유력 일간지 ‘나미비아 선’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최근 열린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SDG)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하게 겡고부 나미비아 대통령이 대북제재위원회 측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나미비아 정부는 최근 자국 내 탄약공장을 북한이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나미비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네툼보 난디-다잇와 외교부총리는 지난 3월 의회 답변에서 “탄약공장을 북한 사람들이 지은 것이 맞지만, 논란이 된 공사는 유엔 대북제재가 발효되기 이전에 시작됐고 탄약공장에서 생산된 총탄은 나미비아에서만 사용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유엔 대북제재가 시작된 이후 북한이 나미비아에 건설한 탄약공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