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의 대북 금수품목 발표, 결의 전면이행 실질조치”

정부 “중국의 대북 금수품목 발표, 결의 전면이행 실질조치”

입력 2016-04-07 17:56
수정 2016-04-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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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이 최근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7일 평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중 정상회담 등 여러 계기에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앞으로도 중국 측과 안보리 결의 이행,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 25종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수입금지품목에는 석탄, 철, 철광석과 함께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7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한·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IAEA측과 북핵 등 국제 핵확산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문제를 논의했다고 조 대변인은 밝혔다.

테로 바리오란타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최종문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IAEA 안전조치 적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 핵안보 증진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고 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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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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