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승인 北 접촉’ 목사 5명에 과태료 부과(종합)

정부, ‘미승인 北 접촉’ 목사 5명에 과태료 부과(종합)

입력 2016-04-04 18:19
수정 2016-04-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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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적대적 대북정책 반대…불복종운동 펼 것” 반발

통일부 “해당단체, 작년말에도 北무단접촉…적법한 처분”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조선그리스도연맹(조그련)과 접촉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화통위) 소속 목사 5명이 최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각각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가 북한 주민 접촉을 이유로 NCCK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NCCK는 4일 소속 목사 5명이 통일부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철저한 통제이자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활동까지 차단하는 선교침해 행위”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통일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NCCK에 따르면 화통위 위원장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와 부위원장 전용호 목사, 한기양 목사, 조헌정 목사, 신승민 목사 등 5명은 지난 2월 28∼29일 중국 심양에서 북한 조그련과의 실무회담에 참석했다. 이번 회담에 조그련에서는 강명철 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참석에 앞서 NCCK는 수차례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통일부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근거로 접촉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NCCK는 조그련과의 회담을 강행한 뒤 지난달 2일 회담 내용을 기술해 북한주민접촉사후보고서를 제출했다. NCCK는 이번 회담에서 조그련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세계 교회와 연대하기로 했으며 남북부활절 공동기도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달 23일 노정선 위원장 등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상당 기간 북한 주민 접촉과 교류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NCCK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불허한 적도 있었지만, 사후보고서를 제출하면 문제 삼지 않았다”며 “사후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NCCK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부의 대북정책에 항의하는 뜻에서 시위 등을 조직하기로 했다.

노정선 화통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화통위 활동은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를 화해 분위기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한반도 통일을 향해 나가는 길을 격려해주고 밀어줘야 할 정부가 적대적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심각한 한반도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해당 단체가 명백히 관련법을 위반했기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단체는 지난해 말에도 허락없이 북측과 접촉해 3개월 접촉금지 조치를 받았고,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재차 무단 접촉을 했다”면서 “사후보고서를 제출하면 문제삼지 않는 것은 우연한 만남 등이지, 이번처럼 사전에 불허 방침을 전달받고도 다녀온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단체는 이달 8일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충분히 판단해서 이의신청 여부를 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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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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