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
더민주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당규 18호에 따라 공천 배제 대상자가 ‘후보자가 없는 열세 지역’, ‘역대 선거환경을 종합해 볼 때 현저한 경쟁력 차이가 있을 때’로 한정해 최고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전략공천을 허용한다는 부칙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다만 부칙의 유효기간은 이번 총선에 한정하기로 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나머지 컷오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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