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정 “5월까지 입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정 “5월까지 입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3-17 23:08
수정 2016-03-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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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프리존은 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만한 핵심 규제를 맞춤형으로 철폐해 주는 정책이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법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에는 상시적으로 규제 혁신이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를 담을 것”이라며 “다시 말해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살아 있는 규제 혁신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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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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