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정 “5월까지 입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정 “5월까지 입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3-17 23:08
수정 2016-03-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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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프리존은 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만한 핵심 규제를 맞춤형으로 철폐해 주는 정책이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법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에는 상시적으로 규제 혁신이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를 담을 것”이라며 “다시 말해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살아 있는 규제 혁신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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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이 지난 15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42-7번지 일대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7호선 면목역에 인접한 8만㎡ 부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40층 규모의 17개 동, 총 2195세대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특히 이 중 569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어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면목역 일대 지역 경제가 살아날 뿐 아니라 주변 모아타운 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주거 가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녹지 공간과 친환경 기반 시설을 확보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면목역세권 재개발 사업 확정은 단순히 주거지 신축을 넘어, 소외됐던 동북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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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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