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정 “5월까지 입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당정 “5월까지 입법”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3-17 23:08
수정 2016-03-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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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프리존은 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만한 핵심 규제를 맞춤형으로 철폐해 주는 정책이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법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에는 상시적으로 규제 혁신이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를 담을 것”이라며 “다시 말해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살아 있는 규제 혁신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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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3-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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