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피해 최소 8152억원”

“개성공단 기업 피해 최소 8152억원”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02-24 22:56
수정 2016-02-25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성공단 비대위, 120곳 조사 결과…영업 손실 추가땐 피해 더 커질 듯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 기업들이 입은 피해 금액이 최소 8152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피해 금액 조사 접수를 한 120개 기업(개성공단 입주 총 기업 수는 123개)의 결과가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8152억원 가운데 고정자산 피해액은 시가 기준으로 5688억원, 재고자산 피해액은 2464억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발생할 원청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비용과 영업손실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영업손실 집계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추후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영업손실 부분까지 더해지면 피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조사 결과 개성공단에 입주한 49개 기업은 개성공단에서의 생산 비중이 100%에 달했다. 또 회계자료를 제출한 114개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이 연간 5억원 미만인 기업은 77개사(67.5%)였다. 이 가운데 21개사는 영업손실을 보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조사한 피해 규모는 상당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 가능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대위 고문변호사인 이수현 법무법인세종 변호사는 이날 총회에서 “과거의 판례 등을 봤을 때 법원이 정부의 이번 가동 중단 조치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대안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지만 해당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려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다음달 2일 협력업체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때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협의회도 발족할 계획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2-2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