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끈 경남 무상급식 사태 타결 “453억원 수용”

17개월 끈 경남 무상급식 사태 타결 “453억원 수용”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2 17:27
수정 2016-02-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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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 내역을 감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17개월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2일 올해 학교급식비 45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도청안 수용을 놓고 여론수렴을 하겠다며 유보적이었던 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비 감사 등을 둘러싼 경남도와 교육청간 갈등도 다소 어정쩡하지만 해결 국면으로 들어섰다.


 올해 경남지역 무상급식 식품비는 전체 1천244억원 중 도교육청 부담분 622억원과 도와 시·군 지원분 453억원을 합쳐 총 1천75억원으로 일단 결정됐다.


 박 교육감은 “도와 이견이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 추가 지원 부분은 앞으로 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추가 지원하겠다면 이 제안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도와 시·군은 교육청과 무상급식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서도 결론을 찾지 못하자 지난 15일 회의에서 2014년 지원한 식품비 1천244억원 중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을 제외한 907억원의 절반인 45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 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며 교육청을 압박했지만 교육청은 저소득층 급식비도 지자체에서 지원해야한다며 수용을 보류한 바 있다.


 이로써 작년 4월부터 중단된 무상급식도 약 1년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도와 도교육청간 무상급식 갈등은 2014년 10월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 감사 방침을 발표하며 촉발됐다.


 도는 무상급식 감사대상 학교 90곳을 도교육청 통보했으나 도교육청은 도 대신 감사원에 무상급식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같은 해 11월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헌법재판소에 ‘학교급식 감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도 보조금을 제외한 채 2015년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는 것으로 맞받아쳤다.


  평행선만 달리던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이 도의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뒤 비공개 회동을 하면서 대화 재개에 합의,물꼬를 트는 듯 했다. 이후 양 기관은 지난 1일까지 총 6차례 급식 실무협의를 거쳐 식품비를 반반씩 부담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도는 저소득층 급식비 337억원은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도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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