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쟁점법안 ‘쳇바퀴’…설 연휴가 ‘분수령’

선거구획정·쟁점법안 ‘쳇바퀴’…설 연휴가 ‘분수령’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2-05 14:19
업데이트 2016-02-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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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안 먼저” vs 野 “선거법 함께”

노동법·테러방지법·北인권법은 ‘좌우논리’에 처리 난망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 및 쟁점법안 처리 문제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번 설 연휴가 선거구획정과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본회의 직후 열린 지도부 회동에서 오는 12일까지 일괄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는 회담을 열기로 했다.

4·13 총선을 60여일 남기며 막판까지 몰린 선거구획정은 더민주가 기존의 ‘연동형 비례제’를 고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약간의 숨통이 트였다. 현재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에서 지역이 7석 늘고 비례가 그만큼 줄어든 ‘253-47석’의 틀에서 논의하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말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더민주는 지난해 12월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이 달라지면서 통폐합되는 지역구가 바뀌는 등 지금까지의 계산이 상당부분 틀어진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5일 “지난해 10월말 이후로 하면 호남에서 하한선을 넘게 되는 지역이 추가로 생기는 것 같은데, 관례대로 10월말로 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영·호남 등 권역별로 증감하는 지역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여야는 각각 자당에 유리한 구도를 짜기 위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농·어촌 특별구 신설을 제안했지만, 더민주는 헌법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법안의 경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단 한고비를 넘겼지만 더 큰 관문이 남았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4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 모두 최후의 보루처럼 여기는 쟁점 법안이 됐다. 경제 부분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야권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며 결사반대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획정만 하고 다른 법안은 하지 않는 그런 19대 국회는 있을 수 없다”면서 “‘선(先) 민생, 후(後) 선거’는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는 한 달 넘게 지속된 선거구 공백사태로 피해를 보는 예비후보와 유권자들을 구제하는 문제를 급선무로 보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여당이 지나치게 선거법에 법안을 연계했다”면서 “여당이 전향적 자세를 취해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다면 쟁점법안도 합의에 의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쁜 법들이 도사리고 있다. 억압적 불평등 지수를 넘어서 상생으로 실천하는 좋은 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밝혀 협상의 ‘험로’를 예고했다.

새누리당이 1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한 것도 협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새누리당은 정의화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까지 병합 심의해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일 태세지만, 더민주는 이를 여당의 ‘폭거’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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