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先처리”… 입법 마비 풀리나

“원샷법 先처리”… 입법 마비 풀리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2-03 22:48
업데이트 2016-02-0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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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의장 “오늘 본회의 개최” 못박아… ‘합의 파기 사과’ 요구 與 입장 선회

“선거법 鄭 의장 직권으로 해결 믿어”…더민주 의총서 최종 결정 여부 주목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중점 추진 중인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던 새누리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샷법부터 처리하기로 방침을 선회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더민주도 ‘선거법-원샷법 일괄처리’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원샷법 외에 법사위를 통과한 40개 법안을 같이해야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인권법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은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앞서 정 의장은 “원샷법이 야당의 협조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 자체가 사과로 볼 수 있다”며 4일 본회의 개최를 못 박았다. 국민의당도 선거법 처리와 무관하게 원샷법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혀 법안 처리 전망은 밝아졌다.

더민주도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일(4일) 원샷법 처리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거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도의상 문제이기 때문에 (정 의장이) 본인 직권으로 해결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는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2월 국회에서 정 의장 중재안 또는 여야 합의 처리가 담보돼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원샷법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노동개혁 법안 등과 선거구 획정안은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까지가 1월 국회 회기이지만 설 연휴가 있어 현실적으로 처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재외국민선거가 24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여야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이달 중순까지는 대안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로 넘길 방침이다. 여야는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안에는 합의했지만 의석수 감소 지역을 놓고 이견이 크다. 파견법 역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2월 국회 처리는 불투명하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6-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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