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 중 다친 소방관 치료비 국가가 우선 부담한다

화재진압 중 다친 소방관 치료비 국가가 우선 부담한다

입력 2016-02-03 07:22
수정 2016-02-03 08: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사처,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 고시

소방·경찰·우정공무원, 공무상 요양비 지원 확대

소방·경찰·우정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의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최일선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부상으로 장기요양이나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개인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산정기준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화재진압을 하다가 중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5일이었지만, 앞으로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거에는 화상으로 인한 흔적을 제거하는 수술을 5차례까지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다.

사고 이후 직무복귀를 위한 의수나 의족을 위한 비용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요양비 인정 금액 범위 안에서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치료에 필수적인 주사제로 1개만 인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9개까지 인정해주기로 했고, 현재 22개인 검사·진료 인정범위에 신경인지검사까지 추가해 23개로 늘렸다.

치료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 흉터 부위와 크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고, 전문 재활치료 인정 범위도 획대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